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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싼 게 비지떡'?…오배송·환불불가 피해 '눈덩이'

 '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오배송,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반품 후 환불 불가 통보 ▲엉뚱한 상품 오배송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 등이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했지만, 한 개 제품만 환불받았다. 그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구매자도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했다가 누락된 채 배송돼 반품했지만, 알리 측은 '물건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중국·홍콩으로 직접 반품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모 씨는 알리에서 자녀 장난감 등을 구매했다가 불량으로 반품하려 했지만, 고객센터는 홍콩 현지 주소로 직접 보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해외 배송비만 5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반품 택배를 보낸 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거나, 일렉 기타 케이스 대신 너트 하나만 배송되는 식이다. 낚시 태클박스 대신 지점토,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신 펜치가 배송된 사례도 있다.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미니PC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허위 송장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받지 못했음에도 '배송 완료' 상태로 떴다고 하소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불은 한국 현지 반품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월 10회 이상 반품하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자가 국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 접수 시 판매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판매자 평점, 리뷰,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은 고객센터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및 환불·반품 절차 간소화, 판매자 평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