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전선 한복판 전격 방문..숨은 전략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각) 휴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러시아의 대응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장악했던 격전지 쿠르스크를 12일 처음으로 방문하며 강경한 행보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투사령부를 격려하고, 향후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 한 빨리 쿠르스크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적을 물리치고 (이곳) 영토를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경 지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해 일부 점령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사실상 완전 탈환할 것으로 보이며,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이 이곳의 핵심 요충지인 수자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러시아가 수자를 탈환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주요 영토를 완전히 되찾게 된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이날 보고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영토의 86%를 탈환하고, 43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을 통해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생포된 병사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로 취급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자 마을 외곽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은 필요할 경우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러시아가 휴전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휴전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러시아 연방과 그 국민을 위해 보장된 평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휴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휴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에 대한 압박보다는 러시아가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크렘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는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실제 합의는 최전선에서 결정된다. 미국도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성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의 세부 사항과 합의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러시아와의 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번 주 모스크바로 향할 예정”이라며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츠 또한 러시아 측과의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전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려 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푸틴 대통령의 쿠르스크 방문이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