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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블랙리스트’ 후폭풍에 여야 정면 충돌

여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후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협의해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AI, 선박,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적성국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외교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2년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왔지만, 이번 사태로 처음으로 격하됐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권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근거 없는 핵무장론을 펼쳐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 와서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무너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 보유 관련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군통수권자가 직접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를 탄핵해 국가 핵심 기관이 마비됐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가 원인"이라며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이 외교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