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국, 美 ‘블랙리스트’ 후폭풍에 여야 정면 충돌

여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후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협의해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AI, 선박,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적성국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외교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2년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왔지만, 이번 사태로 처음으로 격하됐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권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근거 없는 핵무장론을 펼쳐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 와서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무너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 보유 관련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군통수권자가 직접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를 탄핵해 국가 핵심 기관이 마비됐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가 원인"이라며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이 외교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