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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미쳤다!" 압도적 레이스로 세계선수권 1500m 접수..올림픽 예약

 한국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최민정은 16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7초13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차지했다. 2위는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2분27초194), 3위는 한국의 김길리(성남시청, 2분27초257)가 차지했다.

 

예선을 가볍게 통과한 최민정은 결승에서 김길리, 코트니 사로(캐나다), 하너 데스멋(벨기에), 엘리사 콘포톨라, 아리아나 폰타나(이상 이탈리아) 등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했다. 초반에는 하위권에서 탐색전을 펼치던 최민정은 8바퀴를 남기고 특유의 아웃코스 질주로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5바퀴를 남기고 사로에게 잠시 선두를 내주기도 했지만, 3바퀴 반을 남기고 다시 한번 폭발적인 스피드로 추월에 성공하며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후 최민정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이번 금메달은 최민정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전날 여자 1000m 결승에서 5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던 최민정은 주종목인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알렸다. 또한 2022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3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획득하며 '빙판 여제'의 귀환을 알렸다.

 


최민정은 2022년 몬트리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1500m, 1000m, 여자 3000m 계주)에 오르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1년 뒤 서울 대회에서는 노골드에 그치며 부진을 겪었다. 2024-25시즌 대표선발전을 통해 2년 만에 국가대표에 복귀한 최민정은 지난달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 선수 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이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2025-26시즌 대표팀 자동 선발권을 확보했다. 동시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권까지 거머쥐며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의 꿈을 이어가게 됐다. 최민정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관왕(1500m·3000m 계주), 2022년 베이징 올림픽 1500m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여자 500m 준결승에 출전한 최민정은 2조 3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남자 대표팀은 전날에 이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박지원(서울시청), 장성우(화성시청)가 실격으로 탈락했고, 김건우(스포츠토토)도 3위에 머물러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남자 대표팀은 5000m 계주에서 박지원, 장성우, 김건우, 이정수(서울시청)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금 1개, 동 2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남자 대표팀은 개인전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최민정을 제외한 선수들은 4월 79일, 1213일에 열리는 2025-26시즌 대표 선발전을 통해 다시 한번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대표 선발전을 통해 남녀 대표팀 각 8명씩을 선발하며, 이 중 남녀 상위 5명이 올림픽에 출전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