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날개 위로 대피" 덴버공항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엔진 화재 '보잉 737-800' 또 불안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회항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CNN,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오후 6시경 덴버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1006편)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78명이 비상 슬라이드, 날개 위 비상구, 제트 브리지(탑승교) 등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덴버국제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1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여객기는 원래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를 떠나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를 목적지로 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륙하고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승무원이 엔진에서 이상 진동을 포착, 덴버로 기수를 돌리기로 했다. 항공기는 오후 5시 15분경 경로를 변경했고, 비상 착륙에 앞서 한 시간가량 덴버 상공을 비행했다.

 

문제는 비행기가 덴버공항에 착륙한 후 발생했다. 덴버국제공항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C38 게이트에 도착한 직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승객들이 게이트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면서, 항공사는 즉시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 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여객기 엔진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수십 명의 승객들이 황급히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부 승객들은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비행기 날개 위에서 불안에 떨며 대기해야 했다.

 

목격자는 CNN에 "비행기가 말 그대로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며 "승객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사고 직후 승객들의 댈러스행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항공편과 승무원을 덴버로 긴급 파견했다. 덴버공항 관계자는 화재는 신속하게 진압되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다른 항공편의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AA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엔진 결함,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잉 기종 관련 사고와 맞물려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엔진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