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날개 위로 대피" 덴버공항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엔진 화재 '보잉 737-800' 또 불안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회항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CNN,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오후 6시경 덴버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1006편)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78명이 비상 슬라이드, 날개 위 비상구, 제트 브리지(탑승교) 등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덴버국제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1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여객기는 원래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를 떠나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를 목적지로 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륙하고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승무원이 엔진에서 이상 진동을 포착, 덴버로 기수를 돌리기로 했다. 항공기는 오후 5시 15분경 경로를 변경했고, 비상 착륙에 앞서 한 시간가량 덴버 상공을 비행했다.

 

문제는 비행기가 덴버공항에 착륙한 후 발생했다. 덴버국제공항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C38 게이트에 도착한 직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승객들이 게이트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면서, 항공사는 즉시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 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여객기 엔진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수십 명의 승객들이 황급히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부 승객들은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비행기 날개 위에서 불안에 떨며 대기해야 했다.

 

목격자는 CNN에 "비행기가 말 그대로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며 "승객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사고 직후 승객들의 댈러스행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항공편과 승무원을 덴버로 긴급 파견했다. 덴버공항 관계자는 화재는 신속하게 진압되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다른 항공편의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AA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엔진 결함,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잉 기종 관련 사고와 맞물려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엔진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