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날개 위로 대피" 덴버공항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엔진 화재 '보잉 737-800' 또 불안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회항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CNN,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오후 6시경 덴버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1006편)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78명이 비상 슬라이드, 날개 위 비상구, 제트 브리지(탑승교) 등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덴버국제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1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여객기는 원래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를 떠나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를 목적지로 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륙하고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승무원이 엔진에서 이상 진동을 포착, 덴버로 기수를 돌리기로 했다. 항공기는 오후 5시 15분경 경로를 변경했고, 비상 착륙에 앞서 한 시간가량 덴버 상공을 비행했다.

 

문제는 비행기가 덴버공항에 착륙한 후 발생했다. 덴버국제공항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C38 게이트에 도착한 직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승객들이 게이트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면서, 항공사는 즉시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 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여객기 엔진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수십 명의 승객들이 황급히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부 승객들은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비행기 날개 위에서 불안에 떨며 대기해야 했다.

 

목격자는 CNN에 "비행기가 말 그대로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며 "승객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사고 직후 승객들의 댈러스행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항공편과 승무원을 덴버로 긴급 파견했다. 덴버공항 관계자는 화재는 신속하게 진압되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다른 항공편의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AA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엔진 결함,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잉 기종 관련 사고와 맞물려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엔진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