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가 발목 잡았다..락앤락·쓰리세븐의 몰락, 강소기업의 눈물

 '밀폐용기=락앤락'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락앤락, 33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었던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777).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들 기업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때문이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였던 락앤락은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이후 락앤락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홍콩계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위해 국내외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위탁했다. 소비자들은 중국 OEM 제품에 실망했고, 매출은 2021년 5430억 원에서 3년 만에 38%나 급감, 급기야 작년에는 자진 상장폐지까지 했다.

 

쓰리세븐 역시 1975년 설립 이후 33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2008년 창업주 별세 후 15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약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며 실적이 악화, 2003년 300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60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높은 상속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속 과정에서 위기를 겪거나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799명 중 42.2%가 "상속세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절반가량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것이다.

 


국내 최대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도 창업주 조창걸 전 명예회장의 직계 가족 중 경영 후계자가 없고,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1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매각 이듬해 적자를 냈고, 2023년 흑자 전환했지만, 매출은 매각 이전보다 감소했다.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 역시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매각된 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2015년 창업주 별세 후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이후 여러 차례 사명을 바꾸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승계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980, 90년대 창업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속 시점에 와 있다"라며 "지금 상속세를 개정하지 않으면 강소기업 상당수가 해외에 팔리거나 사모펀드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