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가 발목 잡았다..락앤락·쓰리세븐의 몰락, 강소기업의 눈물

 '밀폐용기=락앤락'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락앤락, 33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었던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777).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들 기업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때문이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였던 락앤락은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이후 락앤락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홍콩계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위해 국내외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위탁했다. 소비자들은 중국 OEM 제품에 실망했고, 매출은 2021년 5430억 원에서 3년 만에 38%나 급감, 급기야 작년에는 자진 상장폐지까지 했다.

 

쓰리세븐 역시 1975년 설립 이후 33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2008년 창업주 별세 후 15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약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며 실적이 악화, 2003년 300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60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높은 상속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속 과정에서 위기를 겪거나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799명 중 42.2%가 "상속세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절반가량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것이다.

 


국내 최대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도 창업주 조창걸 전 명예회장의 직계 가족 중 경영 후계자가 없고,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1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매각 이듬해 적자를 냈고, 2023년 흑자 전환했지만, 매출은 매각 이전보다 감소했다.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 역시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매각된 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2015년 창업주 별세 후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이후 여러 차례 사명을 바꾸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승계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980, 90년대 창업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속 시점에 와 있다"라며 "지금 상속세를 개정하지 않으면 강소기업 상당수가 해외에 팔리거나 사모펀드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