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가 발목 잡았다..락앤락·쓰리세븐의 몰락, 강소기업의 눈물

 '밀폐용기=락앤락'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락앤락, 33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었던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777).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들 기업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때문이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였던 락앤락은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이후 락앤락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홍콩계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위해 국내외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위탁했다. 소비자들은 중국 OEM 제품에 실망했고, 매출은 2021년 5430억 원에서 3년 만에 38%나 급감, 급기야 작년에는 자진 상장폐지까지 했다.

 

쓰리세븐 역시 1975년 설립 이후 33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2008년 창업주 별세 후 15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약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며 실적이 악화, 2003년 300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60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높은 상속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속 과정에서 위기를 겪거나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799명 중 42.2%가 "상속세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절반가량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것이다.

 


국내 최대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도 창업주 조창걸 전 명예회장의 직계 가족 중 경영 후계자가 없고,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1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매각 이듬해 적자를 냈고, 2023년 흑자 전환했지만, 매출은 매각 이전보다 감소했다.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 역시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매각된 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2015년 창업주 별세 후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이후 여러 차례 사명을 바꾸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승계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980, 90년대 창업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속 시점에 와 있다"라며 "지금 상속세를 개정하지 않으면 강소기업 상당수가 해외에 팔리거나 사모펀드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