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가 발목 잡았다..락앤락·쓰리세븐의 몰락, 강소기업의 눈물

 '밀폐용기=락앤락'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락앤락, 33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었던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777).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들 기업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때문이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였던 락앤락은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이후 락앤락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홍콩계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위해 국내외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위탁했다. 소비자들은 중국 OEM 제품에 실망했고, 매출은 2021년 5430억 원에서 3년 만에 38%나 급감, 급기야 작년에는 자진 상장폐지까지 했다.

 

쓰리세븐 역시 1975년 설립 이후 33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2008년 창업주 별세 후 15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약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며 실적이 악화, 2003년 300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60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높은 상속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속 과정에서 위기를 겪거나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799명 중 42.2%가 "상속세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절반가량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것이다.

 


국내 최대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도 창업주 조창걸 전 명예회장의 직계 가족 중 경영 후계자가 없고,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1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매각 이듬해 적자를 냈고, 2023년 흑자 전환했지만, 매출은 매각 이전보다 감소했다.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 역시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매각된 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2015년 창업주 별세 후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이후 여러 차례 사명을 바꾸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승계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980, 90년대 창업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속 시점에 와 있다"라며 "지금 상속세를 개정하지 않으면 강소기업 상당수가 해외에 팔리거나 사모펀드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