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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6일 연휴?" 5월 2일 임시공휴일, 온라인 '후끈'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