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꿈의 6일 연휴?" 5월 2일 임시공휴일, 온라인 '후끈'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