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꿈의 6일 연휴?" 5월 2일 임시공휴일, 온라인 '후끈'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