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꿈의 6일 연휴?" 5월 2일 임시공휴일, 온라인 '후끈'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