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꿈의 6일 연휴?" 5월 2일 임시공휴일, 온라인 '후끈'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