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몽글몽글 그림체 맛집' 에미 쿠라야, 서울 4년 만에 전시

 "마치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소녀,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을 느껴보세요."

 

일본 현대미술의 신성, 에미 쿠라야의 개인전 '해피 버니'가 갤러리 페로탕 서울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4월 19일까지 계속된다.

 

애니메이션적 요소를 회화에 녹여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쿠라야.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회화와 드로잉을 통해 더욱 깊어진 작가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다. 만화적 상상력과 섬세한 회화 기법의 조화는 인물 내면의 미묘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쿠라야 작품의 주인공은 대부분 어린 소녀다. (때로는 소년이 등장하기도 한다.) 파스텔 톤으로 그려진 도쿄와 그 주변 도시의 풍경은 잔잔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람객을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이끈다.

 

작품 속 소녀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듯 보인다.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순수함이 묻어나는 커다란 눈, 그리고 작게 표현된 입. 어쩌면 내성적이고 조용한 작가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 캐릭터일지도 모른다.

 


쿠라야의 소녀들은 마치 현실 세계에 등장한 만화 캐릭터 같다. 이들은 독특한 존재감으로 관람객을 사로잡고, 사춘기 시절의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작가는 "무라카미 다카시가 주도한 '슈퍼플랫'의 영향을 받았지만, 흐릿한 윤곽선과 구체적인 장소 배경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기쁨, 슬픔, 외로움, 수줍음, 무력감... 소녀 시절 누구나 겪었을 법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도시 속 일상적인 캐릭터에 투영했어요. 의상, 색감, 취향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관람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에미 쿠라야는 일본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 중 한 명이다. 도쿄 타마미술대학 졸업 후 서울, 상하이, 파리,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개인전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2018년부터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아트 소사이어티 '카이카이키키'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