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몽글몽글 그림체 맛집' 에미 쿠라야, 서울 4년 만에 전시

 "마치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소녀,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을 느껴보세요."

 

일본 현대미술의 신성, 에미 쿠라야의 개인전 '해피 버니'가 갤러리 페로탕 서울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4월 19일까지 계속된다.

 

애니메이션적 요소를 회화에 녹여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쿠라야.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회화와 드로잉을 통해 더욱 깊어진 작가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다. 만화적 상상력과 섬세한 회화 기법의 조화는 인물 내면의 미묘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쿠라야 작품의 주인공은 대부분 어린 소녀다. (때로는 소년이 등장하기도 한다.) 파스텔 톤으로 그려진 도쿄와 그 주변 도시의 풍경은 잔잔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람객을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이끈다.

 

작품 속 소녀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듯 보인다.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순수함이 묻어나는 커다란 눈, 그리고 작게 표현된 입. 어쩌면 내성적이고 조용한 작가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 캐릭터일지도 모른다.

 


쿠라야의 소녀들은 마치 현실 세계에 등장한 만화 캐릭터 같다. 이들은 독특한 존재감으로 관람객을 사로잡고, 사춘기 시절의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작가는 "무라카미 다카시가 주도한 '슈퍼플랫'의 영향을 받았지만, 흐릿한 윤곽선과 구체적인 장소 배경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기쁨, 슬픔, 외로움, 수줍음, 무력감... 소녀 시절 누구나 겪었을 법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도시 속 일상적인 캐릭터에 투영했어요. 의상, 색감, 취향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관람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에미 쿠라야는 일본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 중 한 명이다. 도쿄 타마미술대학 졸업 후 서울, 상하이, 파리,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개인전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2018년부터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아트 소사이어티 '카이카이키키'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