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몽글몽글 그림체 맛집' 에미 쿠라야, 서울 4년 만에 전시

 "마치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소녀,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을 느껴보세요."

 

일본 현대미술의 신성, 에미 쿠라야의 개인전 '해피 버니'가 갤러리 페로탕 서울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4월 19일까지 계속된다.

 

애니메이션적 요소를 회화에 녹여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쿠라야.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회화와 드로잉을 통해 더욱 깊어진 작가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다. 만화적 상상력과 섬세한 회화 기법의 조화는 인물 내면의 미묘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쿠라야 작품의 주인공은 대부분 어린 소녀다. (때로는 소년이 등장하기도 한다.) 파스텔 톤으로 그려진 도쿄와 그 주변 도시의 풍경은 잔잔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람객을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이끈다.

 

작품 속 소녀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듯 보인다.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순수함이 묻어나는 커다란 눈, 그리고 작게 표현된 입. 어쩌면 내성적이고 조용한 작가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 캐릭터일지도 모른다.

 


쿠라야의 소녀들은 마치 현실 세계에 등장한 만화 캐릭터 같다. 이들은 독특한 존재감으로 관람객을 사로잡고, 사춘기 시절의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작가는 "무라카미 다카시가 주도한 '슈퍼플랫'의 영향을 받았지만, 흐릿한 윤곽선과 구체적인 장소 배경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기쁨, 슬픔, 외로움, 수줍음, 무력감... 소녀 시절 누구나 겪었을 법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도시 속 일상적인 캐릭터에 투영했어요. 의상, 색감, 취향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관람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에미 쿠라야는 일본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 중 한 명이다. 도쿄 타마미술대학 졸업 후 서울, 상하이, 파리,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개인전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2018년부터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아트 소사이어티 '카이카이키키'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