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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 김새론과 사랑했다... 교제는 어른 되고 만났다!" 반박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다음 주 발표 예정이었던 공식 입장을 앞당겨 발표했다. 소속사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으나,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입장 발표를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세연'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사진들 역시, 모두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이며,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 독촉을 했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가세연'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식 입장 발표는 김수현과 관련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측은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측의 이번 입장 발표로 '가세연'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고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 만연한 허위 사실 유포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