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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 김새론과 사랑했다... 교제는 어른 되고 만났다!" 반박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다음 주 발표 예정이었던 공식 입장을 앞당겨 발표했다. 소속사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으나,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입장 발표를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세연'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사진들 역시, 모두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이며,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 독촉을 했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가세연'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식 입장 발표는 김수현과 관련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측은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측의 이번 입장 발표로 '가세연'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고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 만연한 허위 사실 유포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