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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 김새론과 사랑했다... 교제는 어른 되고 만났다!" 반박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다음 주 발표 예정이었던 공식 입장을 앞당겨 발표했다. 소속사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으나,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입장 발표를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세연'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사진들 역시, 모두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이며,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 독촉을 했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가세연'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식 입장 발표는 김수현과 관련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측은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측의 이번 입장 발표로 '가세연'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고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 만연한 허위 사실 유포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