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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 김새론과 사랑했다... 교제는 어른 되고 만났다!" 반박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다음 주 발표 예정이었던 공식 입장을 앞당겨 발표했다. 소속사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으나,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입장 발표를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세연'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사진들 역시, 모두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이며,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 독촉을 했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가세연'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식 입장 발표는 김수현과 관련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측은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측의 이번 입장 발표로 '가세연'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고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 만연한 허위 사실 유포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