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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 김새론과 사랑했다... 교제는 어른 되고 만났다!" 반박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다음 주 발표 예정이었던 공식 입장을 앞당겨 발표했다. 소속사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으나,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입장 발표를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세연'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사진들 역시, 모두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이며,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 독촉을 했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故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가세연'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식 입장 발표는 김수현과 관련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측은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측의 이번 입장 발표로 '가세연'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고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 만연한 허위 사실 유포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