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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4천만 원의 삐끼삐끼? 이주은, 대만서 '특급 스타'로 화려한 날갯짓

 대만 프로야구 무대를 밟은 치어리더 이주은이 13일 타이베이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입단식 및 기자회견을 통해 '푸본 엔젤스'의 새 식구가 되었다. 100여 개가 넘는 언론사가 몰린 이날 행사에서 이주은은 치어리더 입문 계기, 대만행을 결심한 배경과 소회 등을 털어놓았다.

 

이주은은 서툰 중국어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설렌다"는 인사로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다. 춤에 대한 열정으로 치어리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그녀는 대만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 "해외 활동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푸본 구단의 신뢰와 지난해 방문 당시 팬분들의 열렬한 환호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맛본 음식 중 샌드위치, 만두, 버블티, 편의점 음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힌 이주은은 회견 도중 동료들이 직접 가져다준 간식을 받는 등 '특급 스타'다운 환대를 받았다. '카메라 공포증'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녀는 "대만에서 경기 중 수많은 카메라를 접하며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회견 내내 긴장한 기색으로 연신 손부채를 흔들었다.

 

한국과 대만의 응원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대만은 춤에 애교 섞인 동작이 많고, 한국은 각이 잡힌 동작과 선을 중시하는 것 같다"고 비교했다. 연예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적응하는 시기라 고려해본 적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이주은은 "작년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드린다. 사랑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인사로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질의응답을 마친 뒤에는 한국에서와 동일한 등번호 32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푸본 엔젤스 측은 이주은이 4월 2일과 3일 홈 개막전에 출격해 팬들에게 첫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주은의 입단 기자회견은 100여 개 언론사가 취재 열기를 뿜어낼 만큼 지대한 관심을 모았으며, 행사 역시 대만 리그 정상급 선수 이상의 '특급 대우'를 받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지난해까지 KIA 타이거즈 치어리더로 맹활약하며 '삐끼삐끼 댄스' 영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이주은은, 시즌 종료 후 대만 '푸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대만 현지 언론은 계약금 1,000만 대만달러(약 4억 4천만 원) 설을 보도하며 '고액 몸값'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는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소속사 측은 "계약 관련 내용은 공개 불가하나,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