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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라면 깻잎쌈 먹방 올렸다가..닥터프렌즈 채널 대참사!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배우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닥터프렌즈' 채널에 올라온 "라면이 먹고 싶다면, 고기와 함께 깻잎쌈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과 전문의 우창윤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제는 우 씨가 "아내가 김수현 씨 팬이라 함께 보다가 쌈을 드시는 모습이 훌륭하셔서 공유해본다"며 김수현이 MBC '굿데이'에 출연해 라면 깻잎쌈을 먹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당시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가 김수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닥터프렌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특히 이낙준 씨는 웹소설 작가(필명 한산이가)로도 활동하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인기를 얻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우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우 씨는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어떤 관계도 없고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당일 김수현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소 육아와 일로 바쁜 아내가 '굿데이'에 나온 라면 깻잎쌈을 보고 해당 식단을 콘텐츠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그날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 당직 근무로 정신이 없었다. 당직 후 퇴근한 화요일 오전에는 큰아이 병원 진료가 있었다"며 "오전 9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함께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정오쯤 집에 돌아왔다"고 덧붙이며 게시글 업로드 전 김수현의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로 쏟아지는 악플에 우 씨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우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을 피하려면 모든 논란을 알아야 하는 시대", "가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직장인인데 나도 뒤늦게야 사건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