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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라면 깻잎쌈 먹방 올렸다가..닥터프렌즈 채널 대참사!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배우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닥터프렌즈' 채널에 올라온 "라면이 먹고 싶다면, 고기와 함께 깻잎쌈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과 전문의 우창윤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제는 우 씨가 "아내가 김수현 씨 팬이라 함께 보다가 쌈을 드시는 모습이 훌륭하셔서 공유해본다"며 김수현이 MBC '굿데이'에 출연해 라면 깻잎쌈을 먹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당시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가 김수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닥터프렌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특히 이낙준 씨는 웹소설 작가(필명 한산이가)로도 활동하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인기를 얻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우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우 씨는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어떤 관계도 없고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당일 김수현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소 육아와 일로 바쁜 아내가 '굿데이'에 나온 라면 깻잎쌈을 보고 해당 식단을 콘텐츠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그날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 당직 근무로 정신이 없었다. 당직 후 퇴근한 화요일 오전에는 큰아이 병원 진료가 있었다"며 "오전 9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함께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정오쯤 집에 돌아왔다"고 덧붙이며 게시글 업로드 전 김수현의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로 쏟아지는 악플에 우 씨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우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을 피하려면 모든 논란을 알아야 하는 시대", "가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직장인인데 나도 뒤늦게야 사건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