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김수현 라면 깻잎쌈 먹방 올렸다가..닥터프렌즈 채널 대참사!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배우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닥터프렌즈' 채널에 올라온 "라면이 먹고 싶다면, 고기와 함께 깻잎쌈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과 전문의 우창윤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제는 우 씨가 "아내가 김수현 씨 팬이라 함께 보다가 쌈을 드시는 모습이 훌륭하셔서 공유해본다"며 김수현이 MBC '굿데이'에 출연해 라면 깻잎쌈을 먹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당시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가 김수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닥터프렌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특히 이낙준 씨는 웹소설 작가(필명 한산이가)로도 활동하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인기를 얻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우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우 씨는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어떤 관계도 없고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당일 김수현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소 육아와 일로 바쁜 아내가 '굿데이'에 나온 라면 깻잎쌈을 보고 해당 식단을 콘텐츠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그날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 당직 근무로 정신이 없었다. 당직 후 퇴근한 화요일 오전에는 큰아이 병원 진료가 있었다"며 "오전 9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함께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정오쯤 집에 돌아왔다"고 덧붙이며 게시글 업로드 전 김수현의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로 쏟아지는 악플에 우 씨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우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을 피하려면 모든 논란을 알아야 하는 시대", "가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직장인인데 나도 뒤늦게야 사건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