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김수현 라면 깻잎쌈 먹방 올렸다가..닥터프렌즈 채널 대참사!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배우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닥터프렌즈' 채널에 올라온 "라면이 먹고 싶다면, 고기와 함께 깻잎쌈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과 전문의 우창윤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제는 우 씨가 "아내가 김수현 씨 팬이라 함께 보다가 쌈을 드시는 모습이 훌륭하셔서 공유해본다"며 김수현이 MBC '굿데이'에 출연해 라면 깻잎쌈을 먹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당시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가 김수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닥터프렌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특히 이낙준 씨는 웹소설 작가(필명 한산이가)로도 활동하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인기를 얻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우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우 씨는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어떤 관계도 없고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당일 김수현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소 육아와 일로 바쁜 아내가 '굿데이'에 나온 라면 깻잎쌈을 보고 해당 식단을 콘텐츠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그날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 당직 근무로 정신이 없었다. 당직 후 퇴근한 화요일 오전에는 큰아이 병원 진료가 있었다"며 "오전 9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함께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정오쯤 집에 돌아왔다"고 덧붙이며 게시글 업로드 전 김수현의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로 쏟아지는 악플에 우 씨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우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을 피하려면 모든 논란을 알아야 하는 시대", "가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직장인인데 나도 뒤늦게야 사건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