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부터 커피까지... 정치 혼란기에 살금살금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업계는 정치적 혼란기가 가격 조정의 '적기'라는 판단 아래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0개월 만의 가격 조정이다. 경쟁사인 버거킹도 올해 1월 대표 메뉴인 와퍼 가격을 7100원에서 7200원으로 100원 올린 바 있다.

 

국민 식품으로 불리는 라면 업계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농심은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17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정부 요청으로 인하했던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이다.

 

과자와 빙과류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등 26종 제품의 평균 가격을 9.5% 인상했으며, 빙그레도 3월부터 더위사냥, 붕어싸만코 등의 가격을 조정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 역시 부라보콘 등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커피 업계에서는 국내 1위 스타벅스가 지난 1월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지난해 8월에도 가격을 올렸던 스타벅스는 이번에는 아메리카노까지 인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할리스, 폴바셋 등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렸으며,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마저 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을 300원 인상했다.

 


주류와 제빵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맥주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고, SPC파리바게뜨는 지난달 빵과 케이크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SPC던킨도 도넛과 커피 가격을 평균 6% 상향 조정했다.

 

업계는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고환율과 원재료가 상승 등 대외환경 악화를 꼽았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선을 넘어섰고,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코코아와 커피 원두 등의 작황이 악화되면서 관련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가 가격 인상의 '적기'라고 평가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해 가격 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심의 경우, 가격 인상을 발표한 후 이틀간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다. 업계 1위 기업의 수익성 개선 움직임에 오뚜기, 삼양식품 등 경쟁사들의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기후플레이션 등 실제로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재의 정치적 혼란기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소비자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