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부터 커피까지... 정치 혼란기에 살금살금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업계는 정치적 혼란기가 가격 조정의 '적기'라는 판단 아래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0개월 만의 가격 조정이다. 경쟁사인 버거킹도 올해 1월 대표 메뉴인 와퍼 가격을 7100원에서 7200원으로 100원 올린 바 있다.

 

국민 식품으로 불리는 라면 업계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농심은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17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정부 요청으로 인하했던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이다.

 

과자와 빙과류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등 26종 제품의 평균 가격을 9.5% 인상했으며, 빙그레도 3월부터 더위사냥, 붕어싸만코 등의 가격을 조정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 역시 부라보콘 등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커피 업계에서는 국내 1위 스타벅스가 지난 1월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지난해 8월에도 가격을 올렸던 스타벅스는 이번에는 아메리카노까지 인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할리스, 폴바셋 등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렸으며,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마저 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을 300원 인상했다.

 


주류와 제빵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맥주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고, SPC파리바게뜨는 지난달 빵과 케이크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SPC던킨도 도넛과 커피 가격을 평균 6% 상향 조정했다.

 

업계는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고환율과 원재료가 상승 등 대외환경 악화를 꼽았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선을 넘어섰고,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코코아와 커피 원두 등의 작황이 악화되면서 관련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가 가격 인상의 '적기'라고 평가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해 가격 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심의 경우, 가격 인상을 발표한 후 이틀간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다. 업계 1위 기업의 수익성 개선 움직임에 오뚜기, 삼양식품 등 경쟁사들의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기후플레이션 등 실제로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재의 정치적 혼란기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소비자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