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부터 커피까지... 정치 혼란기에 살금살금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업계는 정치적 혼란기가 가격 조정의 '적기'라는 판단 아래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0개월 만의 가격 조정이다. 경쟁사인 버거킹도 올해 1월 대표 메뉴인 와퍼 가격을 7100원에서 7200원으로 100원 올린 바 있다.

 

국민 식품으로 불리는 라면 업계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농심은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17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정부 요청으로 인하했던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이다.

 

과자와 빙과류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등 26종 제품의 평균 가격을 9.5% 인상했으며, 빙그레도 3월부터 더위사냥, 붕어싸만코 등의 가격을 조정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 역시 부라보콘 등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커피 업계에서는 국내 1위 스타벅스가 지난 1월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지난해 8월에도 가격을 올렸던 스타벅스는 이번에는 아메리카노까지 인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할리스, 폴바셋 등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렸으며,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마저 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을 300원 인상했다.

 


주류와 제빵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맥주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고, SPC파리바게뜨는 지난달 빵과 케이크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SPC던킨도 도넛과 커피 가격을 평균 6% 상향 조정했다.

 

업계는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고환율과 원재료가 상승 등 대외환경 악화를 꼽았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선을 넘어섰고,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코코아와 커피 원두 등의 작황이 악화되면서 관련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가 가격 인상의 '적기'라고 평가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해 가격 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심의 경우, 가격 인상을 발표한 후 이틀간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다. 업계 1위 기업의 수익성 개선 움직임에 오뚜기, 삼양식품 등 경쟁사들의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기후플레이션 등 실제로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재의 정치적 혼란기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소비자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