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부터 커피까지... 정치 혼란기에 살금살금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업계는 정치적 혼란기가 가격 조정의 '적기'라는 판단 아래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0개월 만의 가격 조정이다. 경쟁사인 버거킹도 올해 1월 대표 메뉴인 와퍼 가격을 7100원에서 7200원으로 100원 올린 바 있다.

 

국민 식품으로 불리는 라면 업계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농심은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17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정부 요청으로 인하했던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이다.

 

과자와 빙과류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등 26종 제품의 평균 가격을 9.5% 인상했으며, 빙그레도 3월부터 더위사냥, 붕어싸만코 등의 가격을 조정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 역시 부라보콘 등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커피 업계에서는 국내 1위 스타벅스가 지난 1월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지난해 8월에도 가격을 올렸던 스타벅스는 이번에는 아메리카노까지 인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할리스, 폴바셋 등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렸으며,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마저 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을 300원 인상했다.

 


주류와 제빵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맥주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고, SPC파리바게뜨는 지난달 빵과 케이크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SPC던킨도 도넛과 커피 가격을 평균 6% 상향 조정했다.

 

업계는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고환율과 원재료가 상승 등 대외환경 악화를 꼽았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선을 넘어섰고,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코코아와 커피 원두 등의 작황이 악화되면서 관련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가 가격 인상의 '적기'라고 평가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해 가격 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심의 경우, 가격 인상을 발표한 후 이틀간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다. 업계 1위 기업의 수익성 개선 움직임에 오뚜기, 삼양식품 등 경쟁사들의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기후플레이션 등 실제로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재의 정치적 혼란기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소비자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