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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케이션의 매력 "제주도서 학점따고 여행까지?"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유입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 모델인 ‘런케이션(Learning+Vac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케이션(일+휴가) 방문객 유치가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그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 휴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국내외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과 제주의 자연·문화 체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런케이션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중앙대 등 국내 6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교류를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학점 취득과 동시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런케이션’은 협약을 맺은 대학의 학생들이 계절학기 기간을 활용해 제주도에 머물며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기존 계절학기 과목 외에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제주 남원읍 신흥1리에서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과 협업하여 지역 상품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겨울 계절학기 동안 제주를 찾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절반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그 결과 참여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이상 제주에 추가로 머물렀다. 올해부터는 런케이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역화폐 5만 원의 소비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지역 대학의 학생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제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하거나 정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런케이션을 통해 대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며, "이는 제주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런케이션은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며, 배움과 휴식을 병행하는 여행으로 제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도 교육적 요소를 더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주 가치 공감 런케이션’을 모집했으며, 지질학, 목축, 제주 4·3 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비와 숙박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참여자 중 50대가 37.7%, 60대가 20.8%, 40대가 18.8%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 여행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인 4·3을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참여 의사와 추천 의사도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새로운 제주를 체험했다'는 의견을 많이 남겼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런케이션을 통해 가족 및 여성 타깃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고, 향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 구성과 해설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런케이션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런케이션 프로그램은 제주를 단순한 관광지로서가 아닌, 학습과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교육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