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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케이션의 매력 "제주도서 학점따고 여행까지?"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유입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 모델인 ‘런케이션(Learning+Vac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케이션(일+휴가) 방문객 유치가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그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 휴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국내외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과 제주의 자연·문화 체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런케이션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중앙대 등 국내 6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교류를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학점 취득과 동시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런케이션’은 협약을 맺은 대학의 학생들이 계절학기 기간을 활용해 제주도에 머물며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기존 계절학기 과목 외에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제주 남원읍 신흥1리에서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과 협업하여 지역 상품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겨울 계절학기 동안 제주를 찾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절반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그 결과 참여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이상 제주에 추가로 머물렀다. 올해부터는 런케이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역화폐 5만 원의 소비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지역 대학의 학생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제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하거나 정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런케이션을 통해 대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며, "이는 제주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런케이션은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며, 배움과 휴식을 병행하는 여행으로 제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도 교육적 요소를 더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주 가치 공감 런케이션’을 모집했으며, 지질학, 목축, 제주 4·3 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비와 숙박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참여자 중 50대가 37.7%, 60대가 20.8%, 40대가 18.8%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 여행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인 4·3을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참여 의사와 추천 의사도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새로운 제주를 체험했다'는 의견을 많이 남겼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런케이션을 통해 가족 및 여성 타깃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고, 향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 구성과 해설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런케이션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런케이션 프로그램은 제주를 단순한 관광지로서가 아닌, 학습과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교육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