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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케이션의 매력 "제주도서 학점따고 여행까지?"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유입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 모델인 ‘런케이션(Learning+Vac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케이션(일+휴가) 방문객 유치가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그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 휴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국내외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과 제주의 자연·문화 체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런케이션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중앙대 등 국내 6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교류를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학점 취득과 동시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런케이션’은 협약을 맺은 대학의 학생들이 계절학기 기간을 활용해 제주도에 머물며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기존 계절학기 과목 외에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제주 남원읍 신흥1리에서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과 협업하여 지역 상품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겨울 계절학기 동안 제주를 찾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절반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그 결과 참여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이상 제주에 추가로 머물렀다. 올해부터는 런케이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역화폐 5만 원의 소비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지역 대학의 학생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제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하거나 정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런케이션을 통해 대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며, "이는 제주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런케이션은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며, 배움과 휴식을 병행하는 여행으로 제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도 교육적 요소를 더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주 가치 공감 런케이션’을 모집했으며, 지질학, 목축, 제주 4·3 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비와 숙박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참여자 중 50대가 37.7%, 60대가 20.8%, 40대가 18.8%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 여행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인 4·3을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참여 의사와 추천 의사도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새로운 제주를 체험했다'는 의견을 많이 남겼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런케이션을 통해 가족 및 여성 타깃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고, 향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 구성과 해설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런케이션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런케이션 프로그램은 제주를 단순한 관광지로서가 아닌, 학습과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교육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