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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케이션의 매력 "제주도서 학점따고 여행까지?"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유입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 모델인 ‘런케이션(Learning+Vac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케이션(일+휴가) 방문객 유치가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그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 휴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국내외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과 제주의 자연·문화 체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런케이션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중앙대 등 국내 6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교류를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학점 취득과 동시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런케이션’은 협약을 맺은 대학의 학생들이 계절학기 기간을 활용해 제주도에 머물며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기존 계절학기 과목 외에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제주 남원읍 신흥1리에서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과 협업하여 지역 상품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겨울 계절학기 동안 제주를 찾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절반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그 결과 참여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이상 제주에 추가로 머물렀다. 올해부터는 런케이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역화폐 5만 원의 소비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지역 대학의 학생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제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하거나 정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런케이션을 통해 대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며, "이는 제주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런케이션은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며, 배움과 휴식을 병행하는 여행으로 제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도 교육적 요소를 더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주 가치 공감 런케이션’을 모집했으며, 지질학, 목축, 제주 4·3 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비와 숙박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참여자 중 50대가 37.7%, 60대가 20.8%, 40대가 18.8%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 여행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인 4·3을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참여 의사와 추천 의사도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새로운 제주를 체험했다'는 의견을 많이 남겼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런케이션을 통해 가족 및 여성 타깃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고, 향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 구성과 해설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런케이션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런케이션 프로그램은 제주를 단순한 관광지로서가 아닌, 학습과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교육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