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탄핵 올인한 민주당, 헌재 앞에서 또 무릎 꿇어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