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탄핵 올인한 민주당, 헌재 앞에서 또 무릎 꿇어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