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탄핵 올인한 민주당, 헌재 앞에서 또 무릎 꿇어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