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탄핵 올인한 민주당, 헌재 앞에서 또 무릎 꿇어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