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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꽃 만개한 명소 18곳...벚꽃부터 유채꽃까지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경남도는 도내에서 다양한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 18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벚꽃을 비롯해 수선화, 튤립, 유채꽃, 이팝꽃 등 다채로운 봄꽃이 장관을 이루는 이곳들은 나들이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는 창원시 진해구의 '진해 경화역'이 꼽힌다. 매년 봄, '진해군항제'(3월 29일~4월 6일) 기간이면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몰려드는 핫스폿이다. 철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하다.

 

통영에서는 '봉숫골 벚꽃길'이 벚꽃 명소로 손꼽힌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가 열리며, 벚꽃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의 감성적인 카페와 공방, 전혁림 미술관까지 함께 둘러보기에 좋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사천의 '청룡사'도 벚꽃 시즌에 놓칠 수 없는 여행지다. 4월이면 연분홍빛 겹벚꽃이 사찰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산사에서 벚꽃을 감상하며 사색에 잠길 수 있어 조용한 나들이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양산의 '물금 황산공원'은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경남 최대 규모의 수변공원으로, 벚꽃 명소로도 유명하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물금 벚꽃축제'가 열려 강변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거창의 '용원정과 덕천서원' 역시 벚꽃과 함께하는 여행지로 제격이다. 용원정에는 100년 이상 된 벚꽃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 덕천서원의 작은 연못과 벚꽃이 조화를 이뤄 운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곳은 특히 사진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의령 가례 벚꽃길', '함안 입곡군립공원', '고성 대가면 십리벚꽃길', '하동 화개 십리벚꽃길', '함양 백전 오십리 벚꽃길', '합천 백리 벚꽃길' 등을 벚꽃 명소로 추천했다. 이들 장소는 긴 거리 동안 벚꽃이 이어져 드라이브 코스로도 적합하다.

 

벚꽃 외에도 경남에서는 다양한 봄꽃을 감상할 수 있다. 진주의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달빛정원에서는 매년 봄 왕수선화와 미니수선화가 만개해 노란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거나 우드랜드 목공체험 등을 할 수도 있다.

 

김해의 '연지공원'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이 봄을 알린다. 튤립이 가득한 공원을 거닐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장소다.

 

 

 

밀양의 '위양지'는 수령이 오래된 이팝나무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호수 주변으로 펼쳐진 이팝나무꽃이 하얗게 물들어 마치 눈이 내린 듯한 풍경을 연출해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팝꽃이 만개하는 4월경이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거제의 '공곶이'는 수선화와 설유화가 피어나는 명소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황금빛 수선화밭은 봄철 거제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힌다.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면서 자연을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유채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는 창녕의 '낙동강 유채단지'와 남해의 '다랭이마을'이 있다. 유채꽃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은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특히 다랭이마을에서는 계단식 논과 어우러진 유채꽃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산청의 '생초국제조각공원'에서는 꽃잔디가 봄을 알린다. 잔디 위에 만개한 분홍빛 꽃잔디가 카펫처럼 깔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봄철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지만 특히 봄에는 다양한 꽃들이 만개해 여행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며 "도내 봄꽃 명소를 방문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봄철 경남의 추천 여행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남관광길잡이'(tour.gyeongnam.go.kr)와 '경남축제 다모아'(festa.gy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