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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차단하는 석류.."과학적 근거 밝혀져"

석류가 암 발병 위험을 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 식품 과학 및 영양(Food Science & Nutrition) 최신호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의 약학, 영양학, 화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석류의 건강 효능을 분석한 결과이다.

 

석류의 암 예방 효과는 그 안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 덕분으로 밝혀졌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질을 지닌 화합물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석류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성분은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이나 암 세포의 혈관 형성을 차단하여 암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팀은 석류가 암세포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연구에서 석류가 암 관련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며 항염증 및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석류는 암세포가 혈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차단하여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석류는 암 예방 외에도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석류의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LDL)과 중성 지방 수치를 개선하며,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효과는 석류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 덕분으로, 이 성분이 체내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석류를 섭취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연구팀은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현재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석류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 이유는 석류에 포함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때문이다.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을 촉진할 수 있어, 유방암 환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석류 섭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석류가 암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과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문가들은 석류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엘라직산이 암세포 성장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류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관련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향후 진행되면 석류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되면서 석류의 암 예방 효과는 더 구체화될 것이다.

 

석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암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석류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를 통해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석류를 섭취하기 전에 유방암 환자 등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석류가 제공하는 건강상의 이점은 다양하지만, 그 섭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석류의 효능이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