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도권 쥔 러시아, 30일 휴전 합의.."이제 푸틴 손에 달렸다"

2025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회담에서 30일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후퇴와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휴전안은 미국이 제시한 전선 전체를 포함하는 휴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처음 제시한 공중전과 해상전의 부분 휴전보다 확장된 내용이다. 이 휴전 기간은 30일로 설정되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휴전안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있다. 2024년부터 러시아의 대공세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큰 후퇴를 겪었고, 그동안 미국의 무기와 정보 지원이 중단되면서 군사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3분의 2를 러시아에 내주며, 전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를 통해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결과였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이번 휴전안이 군사적 후퇴를 멈추고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동시에, 휴전안에 안보 보장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안에 동의했지만,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이번 휴전안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이후 러시아가 화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균열을 피하고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안에 동의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이번 휴전 제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25년 3월 12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휴전은 러시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외부의 제안이나 압력보다는 자국 내에서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에서 러시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타협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미국의 조건에 따를 수 없다"며 모든 협상은 러시아의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휴전안이 실현되려면 러시아의 수용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인 전쟁 중단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휴전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자국의 조건에 맞는 협상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30일 휴전안은 국제 정치에서의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협상과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을 통해 일시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 이후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