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힘, ‘헌재 압박 안 한다’더니 릴레이 시위 돌입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