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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 압박 안 한다’더니 릴레이 시위 돌입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