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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 압박 안 한다’더니 릴레이 시위 돌입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