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힘, ‘헌재 압박 안 한다’더니 릴레이 시위 돌입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