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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김수현과의 의혹에 “그만 좀 해!” 결국 폭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과거 연인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함께 작품에 출연했던 서예지가 양다리 루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13일 서예지는 자신의 팬카페에 심경을 털어놓으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예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버겁고, 벅차고, 지겹고, 슬프고, 숨막힌다. 참고 또 참고.. 저도 모르게 이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가 삭제했다"고 적으며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서예지가 SNS에서 누리꾼이 남긴 글로, “언니 김수현이 연애 상태 조절할 때 바람 피웠니? 두 번째로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방금 뉴스를 읽었어요”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연애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예지에게까지 불똥이 튄 상황을 반영한다. 

 

서예지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와 그의 형과 아무 연관도 없다. 왜 내가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힘들다"고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서예지와 김수현은 2020년 인기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드라마 이후로 두 사람은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예지는 불편함을 토로하며 자신과 김수현 간의 연애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과거 연애설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의 유가족에 의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세연은 12일 김수현이 군 복무 중인 2018년 김새론에게 보냈던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수현과 김새론이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가족은 김수현이 김새론을 ‘새로네로’라는 애칭으로 불렀으며,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에는 결혼까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가세연이 유포한 정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서예지의 발언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수현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